[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588,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형집행정지중에 있는 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인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집행정지중에 있는 경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6조 제3항, 제15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1986.2.13 선고 85노13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는, 피고인은 81.4.28 육군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복역중 82.8.15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기 때문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훈련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84.10.10부터 10.31까지 84.11.5부터 11.26까지 각 교육소집훈련에 참가하라는 명령을 받고 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소위를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5항, 제6조 제1항 위반의 죄로 의율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2.  그러므로 보건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인 예비군대원은 원에 의하여 동원을 연기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규정은 같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에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는 교육소집훈련을 원에 의하여 연기받은 바도 없을 뿐더러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를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소정의 훈련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볼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