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325,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항소심판결선고후의 처벌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선고 후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9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2.8 선고 82도2860 판결, 1983.5.24 선고 83도893 판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1985.12.26 선고 85노4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선고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원심판결선고 후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