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2181,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항소심판결 당시 미성년이었으나 상고심 계속중 성년이 된 자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의 적부
판결요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판결 당시 미성년자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동인이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902 판결, 1986.6.10 선고 86도700 판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박원순
원심판결 : 마산지방법원 1986.9.16 선고 86노5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또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판결 당시 미성년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피고인이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단기 10월, 장기 1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