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5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절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을 통하여 그 집 마루 위에 올라서서 창고문 쪽으로 향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 체포되었다면 아직 절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42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86.7.24 선고 86노14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 염요한의 집 현관을 통하여 그 집 마루 위에 올라서서 창고문 쪽으로 향하다가 위 염요한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절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하여 무죄판단을 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