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1724,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가. 위증죄의 보호법익
나. 자기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진술과 위증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위증죄는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며 국가의 재판권, 징계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이 그 주된 입법이유이다.
나. 증인으로 선서한 이상 진실대로 진술한다고 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어 증인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이러한 처지의 증인에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위증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전원합의체 판결 : 본판결로 61. 07. 13. 4294형상194 판결 폐기]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 7. 13. 선고 4294형상194 판결(폐기)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 7. 4. 선고 85노68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