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10.14, 선고, 86도1189,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였다가 동액을 반환한 경우 그 가액의 추징여부
판결요지
수뢰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일단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여 몰수하기 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후에 동액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1.24 선고 66도1666 판결, 1983.12.27 선고 83도1313 판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국선) 허형구
원심판결 : 육군고등군법회의 1986.4.29 선고 86항5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군수사령부 연구개발처 화포담당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초과처리되는 구형 도쟈등 중장비부품을 개조하여 신장비 또는 유지장비의 부품으로 신품화 하기 위한 개조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군납업체 대표 공소외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군납시 잘 보아 달라는 명목으로 네 차례에 걸쳐 금 120만원을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위 사실인정 과정에서 거친 증거취사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없다.
2. 수뢰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일단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여 몰수하기 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후에 동액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뇌물인 돈을 소비하여 몰수가 불능하다하여 추징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