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피해자에게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이 단순한 욕설에 지나지 않아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와 언쟁중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은 당시의 주위사정등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283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1985.12.24 선고 8뜨노3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그의 옷을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소론 피해자, 추옥희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말싸움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폭행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적법하고, 그 증거취사의 내용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 이정숙에게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은 원심이 인정한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폭언을 하게 된 동기와 그 당시의 주의사정 등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폭언이 형법상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정당하고, 협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