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509,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주소변경불신고로 인한 공시송달과 당사자의 귀책사유


판결요지


법인인 소송당사자가 법인이나 그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2차에 걸친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이 되자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한 결과 쌍방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었다면, 이는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 소송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일을 해태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2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12.11 선고 73다1267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 주식회사 콘티넨탈인다스트리
피고, 피상고인 : 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6.6.17 선고 83구6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1983.11.22. 10:00의 제1차 변론기일소환장을 소장 및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에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위 법인의 주소지와 소장 및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이사의 주소지의 두곳에 발송한 제2차 변론기일(같은해 12.13. 10:10) 소환장이 여전히 이사불명과 주소불명으로 각 송달불능이 되자 재판장은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등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등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되어 진행된 1984.1.17. 10:00의 제3차 변론기일 및 1984.2.7. 10:00의 제4차변론기일에 각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날로 이 사건 소는 2회의 쌍방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 사실과 원고는 주소지나 송달할 장소의 변경사실을 위 소취하 간주시까지 원심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정하고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공시송달방법으로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되어 쌍방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됨에 이르른 것은 원고가 원고법인이나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데에 말미암은 것이니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 원고의 책임에 돌릴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일을 해태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고가 주소보정을 하였다던가 우편집배인이 송달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내세우고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