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86. 12. 10., 선고, 86노134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누범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피고인이 1982.6.25.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은 1985.6.25.이므로 범행은 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바로 다음날이며 누범기간 진행의 기산점이 되는 1982.6.26.로부터 3년이 차는 날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누범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조, 제83조, 제86조


전문


피 고 인 :
항 소 인 : 피고인
원심판결 : 제1심 대구지방법원(86고합21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저질러진 범행인 점,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대구 수성경찰서장 작성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및 대구교도소장 작성의 출소증명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9.6.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등의 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이어 1980.12.11. 같은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1982.2.25.에는 위 특수강도등 죄의 형의, 같은해 6.25.에는 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형의 집행을 각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1985.6.25.에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은 위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된 바로 다음날로서, 누범기간 진행의 기산점이 되는 1982.6.26.로부터 3년이 차는 날에 저질러진 범행으로서 누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점을 간과하고,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은 이를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훈(재판장) 정창환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