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619,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0세 남짓한 선서무능력자의 증언능력 유무


판결요지


사고당시 10세 남짓한 국민학교 5학년생으로서 비록 선서무능력자라 하여도 그 증언 내지 진술의 전후 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46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하죽봉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2.7. 선고 83노649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판결은 피고인은 1982.4.30부터 동두천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숙반 담임교사 및 전학년 교련교사로 재직하던 자인바 1983.5.8. 14: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7가 1소재 서울운동장 축구장에서 대한체육회측으로부터 83 축구슈퍼리그 개막식행사에 위 학교 여학생들로 하여금 풍선을 날리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학생 약150여명에게 1인당 7-8개 내지 30개 정도의 수소가스가 주입된 풍선을 수령케 하고 본부석 맞은편 우측스탠드 밑에 밀집해서 대기하도록 하였는바 당시 위 학생들이 들고 있는 풍선에는 수소가스가 주입되어 있어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그 부근에서 화기를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선이 연쇄폭발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채 피고인의 오른쪽에 서있는 성명불상 여학생이 들고 있는 풍선곁에 라이타를 갖다대고 불을 킨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풍선에 인화되어 수소가스가 폭발하면서 다른 여학생들이 들고 있던 풍선 약 1,000개가 연쇄적으로 폭발하게 하여 별지기재와 같이 (......생략)피해자 1 외 45명으로 하여금 2내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화상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유지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위 인정사실중 “피고인의 오른쪽에 서있는 성명불상 여학생이 들고 있는 풍선곁에 라이타를 갖다대고 불을 켰다는 점에 부합되는 증거인 제1심증인 임지아의 증언 및 동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살펴보기로 한다.

ㄱ. 동 임지아는 1973.2.11생으로 위 사고당시 10세 남짓한 국민학교 5학년생이기는 하나 그 증언내지 진술의 전후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비록 선서무능력자라 하여도 증언증력이 있다고 할 것이니 증언능력이 없다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ㄴ. 기록에 의하여 동 증언 및 진술내용을 검토하건대, 동인은 당시 자기앞 약 1미터 정도에 서있던 피고인이 바지주머니에서 라이타를 꺼내 불을 켜더니 그 왼쪽 여학생 옆구리 부분에 들고 있는 풍선에 갔다 댔다가 끄고 오른쪽으로 약1미터 이동하여 오른쪽 여학생이 왼쪽옆구리 부분에 들고 있는 풍선밑에 라이타를 다시켰고 그 순간에 그 풍선이 터지면서 나머지 풍선도 계속 터졌다고 하고 여학생은 모두 한손에 10개 내지 15개의 풍선을 들고 있었는데 처음 왼쪽에 서있던 여학생은 오른손에 오른쪽에 서있던 여학생은 왼손에 들고 있었으며 여러개의 풍선중 밑에 깔린것이 옆구리 부분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라이타불을 켜 가지고 처음 왼쪽에 있는 풍선에 갖다 대니 아무렇지도 아니하던 것이 오른쪽 풍선에 갖다 대니 폭발하더라는 점이 수긍이 가지 아니할 뿐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풍선에 불을 갖다 대면 터진다는 것은 보통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데 해군 중위로 군복무를 마친 피고인이 여학교 교련교사로서 학생을 인솔한 처지에 학생들이 들고 있는 풍선에 여기저기 라이터불을 갖다 댄다는 것은 정신이상이나 무슨 다른 목적이 없고서는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상 수긍하기 어려운데 기록상 피고인이 지려가 박약하다거나 무슨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ㄷ. 그리고 당시 피고인의 인솔아래 사고장소의 피고인이 있던 자리 부근에서 풍선을 들고 있었던 제1심의용의 증인 정순영, 송지연, 조복남 및 윤강병의 증언들을 종합하면 들고 있던 풍선은 머리위 1미터 정도로 떠 있었고 포항제철프랑카드가 있는 쪽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솟아오르고 이어 약20초 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선들이 연쇄폭발하였다 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화상이 다른 여학생에 비하여 퍽 경미한 것을 기록상 알 수 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때 위 임지아의 증언 내지 진술은 쉽사리 믿을 것이 못된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제1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점을 간과하고 제1판결을 지지한 원심판결 또한 같은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