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12.11, 선고, 84도2285,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허위의 보증서에 기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부


판결요지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부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더라도 그것이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면 공정증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28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1984.7.26 선고 83노5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공소외 정인명의 망부 정귀조의 소유로서 동인이 1939년에 정씨 수자공파 문중에 위토답으로 증여하여 위 수자공파 문중원들인 정문조, 정정안 등이 순차로 계속 경작하면서 그 제수료로서 일정량을 문중에 납부하여 왔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문중 명의로 넘겨받지 아니하고 있던중, 위 정귀조가 사망하고 그 아들인 위 정인명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75년도에 이르러, 위 증여사실을 부인하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자 위 수자공파 문중원들은 분규를 없애려고 다른 문중 토전을 처분하여 위 정인명에게 1975년 3경 당시의 시세로 백미 31가마 반값인 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위 정인명은 위 문중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정인명이 위 돈을 수령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아니하자 1980.1.1 위 수자공파 문중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과 정정안등 명의로 신탁하여 경료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이 그 결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위 정인명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피고인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등기부를 비치케 하였다 하더라도 불실기재된 공정증서를 행사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니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귀착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과정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