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18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두뇌부위를 두개골 결손을 가져올 정도로 가격한 경우,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 여부


판결요지


사람의 얼굴과 가슴에 대한 가격은 신체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더구나 두뇌 부위에 대하여 두개골 결손을 가져올 정도로 타격을 가할 경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15조 제2항, 제259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김상훈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84.8.21 선고 84노6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과거에 동거하던 피해자 에게 다시 동거할 것을 요구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없이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아 방벽에 여러차례 부딪치는 폭행을 가하여 두개골결손,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2일후 사망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람의 얼굴과 가슴에 대한 가격은 신체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더구나 두뇌부위에 대하여 두개골 결손을 가져올 정도로 타격을 가할 경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상해치사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밖에 논지는 원심의 양형이 과중함을 탓하고 있으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