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552,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소송의 계속중 유보한 나머지 청구를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 해당여부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시기
판결요지
가. 전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치료비청구를 하면서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그 전소송의 소송물은 그 청구한 일부의 치료비에 한정되는 것이고 전 소송에서 한 판결의 기판력은 유보한 나머지 부분의 치료비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전 소송의 계속중에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유보한 나머지 치료비청구를 별도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시가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사고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재입원으로 인한 치료비 및 향후 성형수술비 등은 새로운 손해로서 재입원시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02조 나.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법 제7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다카84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전영기
피고, 상고인 : 김종득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4.11.6. 선고 84나3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3점에 관하여,
원고가 전 소송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적극적, 재산적 손해인 치료비를 청구하면서, 치료비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그 전 소송의 소송물을 그 청구한 일부의 치료비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전소송에서 한 판결의 기판력은 유보한 나머지 부분의 치료비에 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전 소송의 계속중에 유보한 나머지 치료비청구를 별도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82.11.23. 선고 82다카84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중 사고일로부터 1982.11.13까지의 치료비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다음날 이후부터의 치료비는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손해배상 청구소송(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80가합144, 2심 서울고등법원 80나1199, 대법원 83다144 각 판결)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본건 소송은 위 소송에서 유보되었던 1982.11.14 이후의 치료비와 위 치료를 받은 후의 성형수술비 청구임이 분명하므로, 위 전 소송에서 한판결의 기판력은 본건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위 전 소송이 법률심인 대법원에 계속중에 본건 소송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의 기판력 내지 중복제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주장하는 판례( 당원 1960.11.3 선고 4292민상656; 1980.5.13 선고 80다473; 1980.9.9 선고 80다60; 1980.11.25 선고 80다1671 각 판결)는 치료비의 일부 청구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유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이 사건 사안과 전연 다른 사안에 대한 판결로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이 위 판례에 위반되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4점에 관하여,
민법 제766조 소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시가 아니라 그로 인한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경희의료원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1981.1.21 퇴원하였는데 그후 예상치 아니한 후유증이 발생하여 1982.9.20 재입원하여 같은해 12.14까지 치료받았고, 위 재입원 치료후에도 향후 전경골부위연부조직 결손재건 및 다발성 선상반흔 교정의 성형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므로, 재입원으로 인한 치료비 및 향후 성형수술비 상당의 손해발생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로서 재입원시인 1982.9.20에 비로서 이를 알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한 판례( 당원 1975.10.7 선고 75다1553 판결)는 사고당일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입원한 날(따라서 사고일과 같다)에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취지인바, 이는 원심판결과 그 취지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위 판례에 위반하였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제2, 5점에 관하여,
논지는 결국 원심판결에는 1심증인 의 허위증언을 채택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거나, 1982.9.20 같은해 11.13까지의 재입원 치료비중에는 본건 사고와 관계없는 뇨관결석 치료비가 120만원정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전소송( 서울고등법원 82나1199 판결)에서는 40만원만 인정하였는바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대하여 피고에게 입증촉구등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거나 또는 원심판결에는 향후 성형수술비가 장래의 치료비임에도 이에 대하여 솟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위법이 있다는 것인바, 위 각 사유들은 원심판결이 논지가 주장한 위 각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들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