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누91,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가부
판결요지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감사원법 제36조, 제40조,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10.31. 자 63누64 결정, 1964.12.26. 자 64두6 결정
전문
원고, 상고인 : 한인규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피상고인 : 감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3.12.27. 선고 82구3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감사원법 제36조, 제40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당초에 피고가 1982.4.28자로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1981.11.10자로 한 변상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고의 변상판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원고의 이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