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502, 판결]
판시사항
추징의 선고부분에 한 한 독립상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추징의 선고는 본안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처분에 불과한 것이니 만큼 종국판결에 대한 상고없이 위 선고부분에 한하여 독립상고는 할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48조, 형사소송법 제371조, 변호사법 제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9.10.16 선고 4292형상209 판결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피고인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1984.5.16 선고 84노3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