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

출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등급분류의 대상

[2]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메모리연타 기능이 있는 게임기를 제조·판매한 행위가 등급분류위반에 해당하고, 위 게임기들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추징액의 산정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한 비용을 범죄수익에서 공제하는지 여부(소극)

[4] 추징의 선고 부분만 독립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참조), 제21조 제1항(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 /
[2]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 제50조 제1의2호(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참조),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06. 3. 24. 법률 제7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현행 제30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5호(현행 제30조 제1항 제2호 참조) /
[3]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4]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사소송법 제371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
[4]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502 판결(공1985, 185)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1외 9인
상 고 인 : 피고인 1외 7인 및 검사
변 호 인 : 법무법인 로고스외 2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07. 7. 26. 선고 2007노754 판결

주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