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4. 21., 자, 83모19,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보석취소결정의 집행시 그 결정등본의 피고인에의 송달요부


판결요지


보석허가결정의 취소는 그 취소결정을 고지하거나 결정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결정서를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정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또는 고지)되어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460조


전문


재항고인 :
원심결정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3.17자 83노158(82형7077),82초55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에 대하여 제1심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선고일에 직권으로 위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있는바, 위 보석허가결정의 취소는 그 취소결정을 고지하거나 결정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결정서를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정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또는 고지)되어야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소론과 같이 이건 보석취소결정등본이 판결선고 즉일 검사에게 교부되어(기록 11정 참조)집행이 된 이상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기록과 그 본안인 당원 83도897 사건의 기록을 정사하여도 위 원심의 보석허가결정 취소조치에 형사소송법 제415조 소정의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유는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