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516,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 전문증언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한 경우 동 증언의 증거능력나. 피고인의 합의서작성. 교부와 고소취소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거능력 있다.나.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의 규정상 고소인이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준 것만으로는 고소가 적법히 취소된 것으로 볼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 제316조, 제318조 나. 제232조, 제237조, 제239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1983.1.21 선고 82노2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이 증거로 삼은 제1심 증인 이 금명의 증언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임은 소론과 같으나 피고인은 그가 신청한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니 위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터인 즉, 이를 증거능력없는 증거라 할 수 없고, 그외 원심판결에 소론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에 의하면, 고소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판시 모욕죄의 고소인 인 이금명이가 소론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준 것만으로는 고소가 적법히 취소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그밖에 원심이 인정한 모욕죄의 범행일시가 1981.6월말경임에 비추어, 그에 대한 고소일자가 1981.7.30임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고소가 고소기간 경과후에 제기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