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145,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외국공무원 작성문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 1 호), 원심이 이 사건 일본하관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 회답서등본 등을 증거로 하였음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들
변 호 인 : 변호사 오세도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83.11.11. 선고 83노136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씩을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1983.1.2. 20:00경 피고인 1 경영의 삼천포시 서동 소재 주점 안방에서 피고인 2가 대일활선어 운반선인 제5동해호에 승선하여 일본국 하관항에 가게됨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속칭 히로뽕)을 밀수출 할 것을 모의하고 다음날 06:50경 같은시 선구동 소재 삼아제빙 앞 해안도로에서 피고인 1이 성명미상자로부터 수수하여 보관중이던 메스암페타민 488.3그람 싯가 2,441,500원 상당을 위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위 피고인 2는 그 즉시 그곳 해상에 정박중인 위 선박의 선미 물탱크 뒤 틈속에 숨겨 은익하였다가 같은날 16:00경 일본국 하관항을 향하여 출항하여 이를 수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 2의 검찰에 있어서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 1 호) 원심이 이 사건 증거의 하나로 거시한 일본하관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 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회답서등본 등은 모두 피고인 이채연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외국공무원 작성의 문서를 증거로 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