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74,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 죄명을 횡령에서 사기로 다시 횡령으로 한 공소장 변경의 적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돈을 수금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이상, 이를 수금하여 보관하던중 횡령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공소제기하였다가 다시 일부는 횡령, 일부는 수금권한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수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사기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가, 다시 사기죄명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데 불과하므로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1983.11.4. 선고 82노20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검토하건대, 본건 최초의 공소장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로서 피고인은 남창제약주식회사에서 제조되는 순기환 등의 의약품을 판매 및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982.2.24 공소외 이필혜 경영의 삼광약국에서 위 회사제품인 순기환의 의약품을 판매한 대금10,000원등 1981.6.10에서 1982.4.22까지 별지기재(생략함)와 같이 55개소의 거래처에 판매한 의약품대금 합계 금 8,491,590원을 수금하여 피고인의 배당금 35%를 제외한 금5,519,534원을 업무상 보관중 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하여 업무상횡령 죄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 계속중 검사는 공소사실을 1. 1981.5.29부터 11.19까지 별지(생략)제 1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부산시 소재 현대약국 외 46개소의 거래처에서 의약품 판매대금 합계 금 4,190,838원을 수금하여 배당금 35%를 제외한 금 2,724,044원을 업무상보관중 피고인의 퇴직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착복횡령하고.

2.  위와 같은 횡령사실이 밝혀지자 같은해 11.20 위 회사대표 오정환으로부터 더 이상 위 의약품 판매대금을 수금하지 말라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11.20부터 1982.4.22까지의 사이에 별지(생략) 제2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경북 영덕군 소재 삼성당약방 외 42개소의 거래처에 대하여 피고인이 계속 의약품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를 오신한 그들로부터 의약판매대금 합계 금 4,048,930원을 수금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라 하여 사기죄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제1심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고 피고인의 항소로 인하여 본건이 원심에 계속중 검사는 다시 공소사실을 최초의 공소장기재와 같이하고 죄명중 사기죄를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바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음이 뚜렷하다.

위 일련의 공소장변경절차에서 보건대,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거래처인 약국 등에서 의약품대금으로 수금한 합계 금 8,491,590원을 수금하였다는 기본적인 사실은 동일한데 그 일부를 횡령하였다거나 그 일부 수금한 금원중에서 횡령하고 일부수금은 편취한 것이라 하여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니 그 변경전이나 후에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그 변경을 허가한 조치는 상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살피건대, 그로써 동 판시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회사에 대한 퇴직금등 반대채권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상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법영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