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 조합의 상무이사에게 당좌거래계약 체결권이 있는지 여부나. 문서내용의 진실여부와 문서위조죄다. 위탁권한을 초월한 문서작성과 문서위조죄의 성부라. 권한을 남용하여서 한 문서작성과 문서위조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에 있어서 당좌수표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당좌거래계약의 체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조합의 명의로써 해야 할 업무로서 상무이사가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상무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라도 조합이사장의 승인없이 그 명의의 당좌계약 약정서 등을 작성할 권한은 없다.나. 문서위조죄의 성립여부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느냐라는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그 문서내용의 진실여부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동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이 없다.다.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명의의 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라.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대리명의 또는 직접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권한을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그 대표자, 대리명의 또는 직접 본인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때에는 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48조, 제49조 나.다.라. 형법 제2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11.22 선고 66도1199 판결, 1983.4.12 선고 83도332 판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 변호사 김문희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1983.7.7 선고 83노10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소론 항소이유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동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공소외 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동법 및 기록에 편철된 동 조합정관에 의하면, 조합의 업무의 집행은 이사회가 결정하며( 동법 제46조 제1항), 조합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7조 제2호, 정관 제43조 제1항 제3호), 이사회 의결사항중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이사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으며(정관 제43조 제2항),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통할하며( 동법 제48조, 정관 제52조 제1항),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동법 제49조, 정관 제52조 제1항)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조합에 있어서 당좌수표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당좌거래계약의 체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조합의 명의로서 하여야 할 업무로서 조합의 상무이사가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는 이사장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상무이사인 피고인이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합이사장 임동필의 승인없이 그 명의의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함에 필요한 당좌계정약정서 등을 작성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외 협동조합 상무이사인 피고인에게 조합명의의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을 확정한 다음, 피고인이 조합이사장 임동필의 승인없이 당좌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필요한 조합이사장 임동필 명의의 당좌계정약정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각 행사한 소위가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당좌거래 계약체결이 조합장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조합대표자인 이사장 임동필의 명의를 모용하여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강원은행 중앙지점과 조합간의 수표계약을 체결한 이상 동 수표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동 피고인이 위 은행과의 수표계약없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것이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원심이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좌개설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를 본다.
피고인 2는 상고를 제기하고도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그 상고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3.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문서위조죄의 성립여부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 라는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그 문서의 내용의 진실여부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동 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나( 당원 1966.11.22 선고 66도1199 판결 참조)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대리명의 또는 직접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권한을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그 대표자, 대리명의 또는 직접 본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때에는 앞의 경우와는 달리 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3.4.12 선고 83도33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문서위조, 동행사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4. 이에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