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798,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시장번영회에 의한 단전조치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판결요지


피해자가 시장번영회를 상대로 잦은 진정을 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장번영회 총회결의에 의하여 피해자 소유점포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없이 단전조치를 한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그 결의에 참가한 회원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가 성립하고 피해자에게 사전통고를 한 여부나 피고인이 회장의 자격으로 단전조치를 한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1983.5.27 선고 82노16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시장번영회 회장으로서 번영회 임시총회결의에 의하여 시장의 질서유지 및 번영을 위하여 피해자 소유점포에 대하여 사전통고 후에 한 단전조치이므로 업무방해의 죄책이 없다는 취지이니 소론과 같은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번영회를 상대로 잦은 진정을 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점포에 단전조치를 할 정당한 권한없이 단전조치를 한 것이라면 이는 결의에 참가한 회원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사전통고를 한여부나 피고인이 회장의 자격으로 단전조치를 한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