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66, 판결]
판시사항
가. 의제자백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송사기에 있어서 재물의 편취
나. 원인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제기와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여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해 부동산의 지분이전등기를 한 소위는 소송 상대방의 의견에 부합한 것으로서 동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모에 의한 의제자백 판결에 기하여 그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소유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
나. 피고인이 그 자신이 아닌 타인명의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사 그 타인이 승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등기명의인들의 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로써 그 타인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회복 또는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니 위와 같은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제기만으로는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347조 / 나. 제352조, 제25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1.12.8. 선고 81도1451 판결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임규오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5.6 선고 81노50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