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419,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요부


판결요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법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상업일지와 금전출납부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한 바 없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294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4.15 선고 83노4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각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법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제출한 상업일지와 금전출납부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한 바 없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