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카85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발생한 중단 또는 중지원인과 타공동 소송인의 소송행위의 효력나. 합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 소송의 소송관계( = 고유필요적 공동소송)다.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판결의 송달과 소송중단의 효과발생
판결요지
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가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소송절차의 진행이 정지되고 그 정지기간 중에는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나. 피고등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소송은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된다.다. 피고 중 1인이 사망 당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송달되면 그와 동시에(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63조 제3항 나. 제63조, 민법 제271조 다. 민사소송법 제63조, 제211조, 제2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10.4 선고 66다1079 판결, 1969.11.25 선고 65다1352 판결, 1982.6.22 선고 81후4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 광산김씨 참의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정
피고, 상고인 : 피고 1 외 20인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3.3.25 선고 82나30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핀다.
고유필유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가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소송절차의 진행이 정지되고 이와 같이 소송절차가 정지된 기간중에는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피고 등에게 피고 본인 또는 일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7인의 합유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인바(당원 1966.10.4 선고 66다1079 판결 ; 1969.11.25 선고 65다1352 판결 및 1982.6.22 선고 81후43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피고들 중 한 사람이었던 소외인은 1심판결 선고전인 1981.6.3에 사망하였음이 기록에 편철된 호적등본기재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그 사망 당시는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1심판결이 송달됨과 동시에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적법한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1심판결 선고 후 위 망인의 이름으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고 그 소송대리인이 1981.12.17자로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의 소송절차가 진행된 결과 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소송절차의 중단 중에 이루어진 판결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