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76,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 소정의 자백의 내용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소정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도2422 판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배 영준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1982.11.17. 선고 82노6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9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 가 규정하는 이른바 간이공판절차라 함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공판절차로서 증거조사절차의 간이화(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2), 증거능력의 특례( 같은법 제318조의 3)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바, 공소사실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저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1.11.24. 선고 81도242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제1심의 제1차 공판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상세히 자백을 하고 있고 위법성이나 책임의 저각사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제1심의 결정은 정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취소하였어야 할 만한 사유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 사건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리가 부당하여 원심판결에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인정사실에 대한 원심의 법령적용 또한 정당하여 원심판결에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한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