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0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특수강도의 범행의 모의와 강취한 장물의 처분만을 알선한 경우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의 성부


판결요지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한 이상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공모자들이 강취해 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할 것이므로 장물알선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34조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
상 고 인 : 피고인(1) 및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2), (3)
변 호 인 : 변호사 박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씩을 피고인들의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1 및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2, 3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2 및 3에 대한 소론 특수강도의 각 범죄사실을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모하고 각 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동인들이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한 이상 그 중 같은 노기봉은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강취해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 하였다 하더라도, 동 피고인은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할 것이므로 장물알선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다.

원심의 인정과정에 논지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각 특수강도사실에 대하여 상습범으로 의율한 조치 역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게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습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각 45일씩을 각 그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