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2.22, 선고, 82도2964,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부도된 경우 뇌물죄의 성부
판결요지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수수후 부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들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2.11.4. 선고 82노173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이정우의 상고이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피고인이 돈의 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중 액면 금 1,500,000원의 당좌수표가 그후 부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 아무 소장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 또는 의율착오 등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금 3,000,000원의 추징을 명한 조치에도 아무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