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94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 날인한 공판조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공판조서에 서명날인할 재판장은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한 재판장이어야 하므로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적식의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53조, 제56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변 호 인 : 변호사 이석선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9.10. 선고 82노299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 관하여 1982.9.3 제4차 공판에서 종결한 변론에 기하여 같은해 9.10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변론에는 재판장 판사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이 관여하였으며 원심판결 법원의 구성 역시 위 판사들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982.9.10 자 공판조서에는 재판장으로서 판사 공소외 4가 서명날인을 하고 있다.
2. 형사소송법 제51조, 제53조, 제56조 등의 규정을 모아보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서기관이나 서기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고 공판조서에는 공판에 관여한 법관, 검사, 서기관 또는 서기의 관직과 성명을 비롯하여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하며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공판조서만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바 공판조서에 서명날인할 재판장은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한 재판장이어야 하므로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적식의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며 따라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는 것이므로 당해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 공소외 4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원심의 위 공판조서에 의하여는 적법한 소송절차가 이루워졌다는 증명이 되지 않으므로 이 변론에 기하여 선고된 원심판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