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271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원발주자에 의해 임명되지 않은 공사현장감독의 업무상 과실책임


판결요지


피고인이 사업당시 공사현장감독인인 이상 그 공사의 원래의 발주자의 직원이 아니고 또 동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도 아니며,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는 등의 사유는 업무상과실책임을 물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현경대
원심판결 : 제주지방법원 1982.10.16 선고 82노1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제주관광개발공사의 공무담당직원으로서 이건 헌수교 가설공사전반에 관하여 그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현장감독인인 피고인에게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이건 공사의 원래의 발주자인 국제관광공사의 직원이 아니고 동 관광공사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도 아니며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 건설업법 제12조에 의하면 현장 건설기술자는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의 자격도 없다는 등의 사유는 피고인에 대한 이건 과실책임을 물음에 있어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소론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