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다68,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소송대리허가신청에 의한 소송대리권의 효력발생 전에 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의 적법여부(소극)


판결요지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있어서 소송대리 허가신청에 의한 소송대리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송대리인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변론기일 소환장을 수령한 날자가 법원이 허가한 날짜 이전이라면 그 변론기일 소환장은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대한 송달로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장동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혁주
피고, 상고인 : 이고봉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주하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1981.12.23. 선고 81나3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얻은 자에 한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의 소송대리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부터 생긴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제1심의 1981.1.29자 변론기일소환장은 송달불능이 되었고 원고의 소송대리인 장동일이가 같은 달 28 그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 변론기일 소환장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위 장 동일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소송위임장과 함께 제출한 소송대리 허가신청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이를 허가한 것은 1981.1.29임이 명백하므로 위 장 동일에게 한 위 변론기일 소환장 송달은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대한 송달로서 이를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위 송달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본건 소송이 취하 간주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소론 당원판례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논지는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헌법 제20조 소정의 재산권보장규정에 저촉되는 위법한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나 본건에 적용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그와 같은 점은 동조 소정의 어느 상고이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