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카128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의 최고를 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자신의 채무이행의 준비정도
판결요지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이행기에 한번 이행 제공을 하여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최고하는 일방 당사자는 그 채무이행의 제공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면 계약해제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반소피고 : 정성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홍
피고, 상고인, 반소피고 : 한국특수전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인수
원 판 결 : 서울고등법원 1981.12.2. 선고 81나1146,114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의용 증거에 의하여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97의 5 공장용지 329평 4홉은 원래 부천시 도당동 소사 3지구25부럭 6롯트 환지예정 면적 328평 6홉 8작의 부천시 소유의 체비지로서 부천시는 1971.8.9 위 체비지를 소외 김 무경에 매각하였고 동 소외인은 같은 해11.11 위 토지를 소외 삼호산업주식회사(1973.3.31상호변경 전 고려산업주식회사)에게 매각하여 부천시비치의 시유지 매각 대장상에 위 체비지의 매수인 명의가 소외 회사로 변경기재 되었는데 소외 회사는 그 후 위 토지상에 공장 등 건물을 건립하여 직물나염업을 경영하면서 동 공장건물을 상업은행에 담보 제공하여 사업자금을 융자 받았는바, 소외 회사가 이 융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1974.11.26 건물의 소유권이 경매에 의하여 소외 은행에 넘어가게 되있고 소외 은행은 1976.5.4 이 건물을 금 65,000,000원에 피고에게 매각하여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원고는 1972.10.경부터 1973.3.경까지 소외 회사의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소외 회사의 자금조달 등에 대한 고문역할을 하여온 관계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금 900여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위 채무변제방편으로 위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체비지를 피고에게 매각한 후 동 대금으로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일부에 충당하기로 하여 당시 소외 은행의 관리부 정비과장인 소외 손동국으로 하여금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위 체비지를 피고에게 매각처분 하도록 위임하였던바, 동 소외인은 1976.5.4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위 체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금 6,244,920원으로정한 다음 당일 계약금조로 금 650,000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하고 잔대금 5,594,920원은 같은 달 31일 위 체비지의 매수인 명의변경절차에 필요한 소외 회사의 인감증명 및 양도서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손동국은 위 잔대금 지급기일에 이르러 피고에게 위 인감증명 및 양도서 등을 준비하여 이를 제공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대금준비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하므로 위 소외인은 같은 해 6.4까지 위 잔대금을 지급할 것을 재차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후 여러 차례 잔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같은해 7.29에 이르러 피고에게 같은 해 8.5까지 잔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면서 만일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소외 회사는 피고가 1976.6.4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6.7 원고에 대한 위 채무금 중 금7,000,000원의 변제조로 위 체비지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같은 날 시유지매각대장상의 매수인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마쳤고 그 후 위 체비지 일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이 1977.12.7에 완료됨에 따라 본건 토지에 대하여 부천시 명의의 보존등기를 거쳐 1978.12.2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확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 회사와 피고와의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잔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1976.8.5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법정해제권을 취득하는 즉 계약의 해제요건은 계약약지에 따른 자신의 채무이행을 제공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방 당사자가 그 채무이행을 제공치 않으므로써 이행지체에 빠진후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이행없이 그 기간을 도과하는 것이고, 이행기에 한번 이행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다면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최고를 하는 당사자는 그 채무이행의 제공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최고 기간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면 해제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풀이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이미 1976.6.7에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 소외 회사가 그 이후인 1976.7.29 피고에게 같은 해 8.5까지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1976.8.5에 해제되었다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계약해제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비의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