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174,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허가갱신 후에 갱신 전의 법위반을 이유로 한 허가취소 가부(적극)
판결요지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갱신이 있은 후에도 갱신 전의 법위반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직업안정법 제19조
전문
원고, 상고인 : 한대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향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1.4.14. 선고 80구5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얻어 경영하던 종로 제22 직업안내소의 야간보도부를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허가없는 소외 장준제에게 대여하여 운영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불비의 점이 있다고 보아지지 아니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직업소개사업허가는 최초로 1969.5.7에 받은 것을 그 동안 몇차례 허가갱신을 얻어 최종으로 1980.1.1에 다시 허가갱신을 받은것임을 알 수 있는바, 서울시 직업안정업무처리규정 제20조에 따르면 허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신청에 의하여 동조 제3항 소정 사유가 없는 한 계속허가(허가갱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신청서에 의하여 일단 그 실태를 조사한다는 것이지 허가취소 사유 내지 결격 사유의 존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확정한 뒤에 허가갱신을 한다는 것이아니므로 이런 허가갱신제도의 취지나 목적으로 감안하면 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다시 2년간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한즉 따라서 일단 갱신이 있은 후에도 갱신 전의 법위반사실을 근거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인정영업권의 대여사실이 위 허가갱신전의 사유라 할지라도 이 위반사실을 근거하여 위 허가갱신 후에 허가를 취소한 피고의 본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이 이 점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의 본건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그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