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9. 26., 자, 80마403,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 1개의 소로서 여러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와 관련재판적나. 피고의 불출석에 인한 답변서의 진술간주가 응소 관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2조 소정의 관련재판적은 동일 피고에 대한 여러개의 청구를 하는 이른바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1개의 소로써 여러 사람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동법 제27조 소정의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조,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11.9. 자 77마284 결정


전문


재항고인 : 정영숙 대구시 수성구 파동국민주택 104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원
원 결 정 : 부산지방법원 1980.7.22. 자 80라293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2조가 규정하는 관련 재판적은 반드시 동일 피고에 대한 여러개의 청구를 하는 이른바,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는 것이지 1개의 소로써 여러 사람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되고 ( 대법원 1977.11.9. 자 77마284 결정 참조) 같은 법 제27조의 응소 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등이 법률상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제 1 심의 이송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22조 및 제27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용철 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