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7. 22. 자 80마208,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약속어음금 지급청구 소송의 재판적


판결요지


약속어음은 그 어음에 표시된 지급지가 의무이행지이고, 그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토지관할권은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고,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11.26. 선고 73마910 판결


전문


재항고인 : 조선단
원 결 정 : 부산지방법원 1980.4.8. 자 80라161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약속어음은 그 성질상 그 어음에 표시된 지급지가 의무이행지라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토지관할권은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고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73.11.26. 선고 73마910 결정 참조).

원심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문제된 어음을 피고가 발행한 것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관할법원은 그 어음에 지급지로 기재된 삼천포시를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이라고 본 것은 같은 취지로서 상당하다 할 것이다.

약속어음발행인의 어음금 지급채무와 배서양도인의 그것과 간에 성질상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 어음에 기재된 지급지를 표준으로 하여 관할법원을 정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