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도2309,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증뢰죄의 성립에 있어서 판시할 공무원의 직무권한 범위
판결요지
증뢰죄의 판시에 있어서 죄로 될 사실의 적시는 공무원의 직무 중 개개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사실까지를 판시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공무원의 어떠한 직무권한의 범위에 관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판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군납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공여 상대방인 공소외인들이 각종 군용피복의 군납계약체결과 어떠한 관계에 있고 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았음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1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3.9. 선고 69도693 판결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양회경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8.23. 선고 76노1148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1. 증뢰죄의 판시에 있어서 죄로 될 사실의 적시는 공무원의 직무 중 개개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사실까지를 판시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공무원의 어떠한 직무권한의 범위에 관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판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1.3.9. 선고 69도69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에 의하면 " 피고인은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각종 피복의 군납업무를 취급하던 자인바, 육군본부조달감실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에게 각종 군용피복의 군납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 및 군납에 관한 편의제공 청탁조로 단독으로 별지 제1표 기재와 같이 3회, 공소외 1과 공동하여 별지 제2표 기재와 같이 10회, 도합 13회에 걸쳐 각 금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그 별지 제1표 및 제2표에는 회수, 일자, 장소, 상대방, 금액을 기재하였는데 상대방란에는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등의 성명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들이 각종 군용피복의 군납계약체결과 어떠한 관계가 있고 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심리도 되어 있지 않다.
3. 그렇다면 위와 같이 판시한 제1심 판결에는 뇌물공여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하다 하여 유지한 원심판결은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