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9.9, 선고, 80도1731,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의 친족관계


판결요지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5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7.10.4. 선고 67다1791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
변 호 인 : 변호사(국선) 원종삼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1980.6.19. 선고 80노1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 거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직계존속살해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을 뿐더러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라 해석되며, 피해자 가 피고인의 생모임이 기록상의 자료에 의하여 보더라도 넉넉히 시인된다 ( 대법원 1967.10.4. 선고 67다1791 판결 참조) 기록에 나타난 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본건 사안에 비추어 결코 과증하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