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53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이득상환청구권이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득상환청구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9조
전문
원고, 상고인 : 신두식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조흥은행 외 1인
피고, 보조참가인 : 김귀선
원 판 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2.8. 선고 79나3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적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건 수표 3매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지하고 있던 중 1978.8.19 22:10경 소외 최병용 등으로부터 소매치기 당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동 수표 등은 위 소매치기 당할 당시에 이미 지급제시 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고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여 있었으나 원고는 동 청구권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양수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또 이득상환청구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논지는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