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3195,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토지를 매매하면서 그 토지 중 공장부지 및 그 진입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의 의미(해제조건부 매매)


판결요지


토지를 매매하면서 그 토지 중 공장부지 및 그 진입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은, 공장부지 및 진입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부분토지에 관한 매매는 해제되어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일종의 해제조건부 매매라고 봄이 상당하고, 조건부환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90조, 제147조


전문


원고, 상고인 : 김금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원종
피고, 피상고인 : 광주시 대표자 시장 문창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
원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1980.11.27. 선고 80나206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 시는 건설부고시 제2778호에 따른 공업용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1967.1.20 소외 김판수 소유의 광주시 서구 내방동 590 답1050평을 평당 금264원으로 계산한 금 277,200원에 매수함에 있어 위 매수토지는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의 공장부지 및 도로부지 이외의 다른 목적에 전용하지 않을 것이며 위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 공장부지 및 도로부지 이외의 부분은 피고가 측량한 후 원 지주인 위 김판수에게 매수한 원가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1967.12.30경 위 토지 1050평은 같은 동 590의1대 168평, 590의2 도로 224평, 590의3 답658평으로 분할되고 동일자로 위 590의1대와 590의2 도로는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의 부지로 되어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590의3 답658평은 1969.2.11 같은 동 590의3 답 553평과 590의4 답 105평으로 분할된 후 위 590의3 답 553평은 피고와 위 김판수 간의 위 약정에 따라 위 김판수의 차남인 원고가 1969.2.11 광주시로부터 반환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 김판수가 1972.2.6 사망하고 원고는 다른 공동재산 상속인들로부터 1980.1.20 위 590의4 답 105평에 대한 그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위와 같이 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원가에 다시 반환하여 준다는 취지는 위 김판수가 피고에게 원가에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피고는 위 매수청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일종의 조건부 환매특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인데 원고가 이 건 소를 제기한 것은 1980.2.1 임이 기록상 명백하여 환매약정에 따라 환매할 수 있었던 1967.12.30 (위 김판수의 분할 된 토지가 아세아공업주식회사 명의로 등기된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의 환매기간 경과 후에 이 건 반환청구를 하고 있음이 뚜렷하니 원고에게 환매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2.  위 원심의 확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소외 김판수 사이에 원래의 토지 답 1050평을 매매하면서 그 토지 중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의 공장부지 및 그 진입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 토지를 위 김판수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은 공장부지 및 진입도로부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는 그 부분 토지에 관한 매매는 해제되어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일종의 해제조건부 매매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환원에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조건부 환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판시는 당사자의 계약내용을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환매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리고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가 해제된다면 이는 원 계약자이며 소유자인 위 김판수에게 환원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동 김판수가 사망한 후에 있어서는 그 재산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상속될 것이므로 민법 제1019조 소정의 기간 경과 후에 상속인들에 상속분의 포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피고에 대하여 상속인의 한 사람인 원고가 그 원래의 상속분을 초과한 부분까지 직접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하여도 설명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이상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