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149,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임금청구 소송에서의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판결요지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54조, 민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원고
피고, 상고인 : 피고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1980.11.12. 선고 80나1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가 제1심에서 토지관할 위배의 항변을 하였고 제1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관할 있음을 전제로 종국판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노임청구는 금전채권으로서 그 채무의 이행지는 원고의 현주소지이고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있으므로 원고의 주소지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도 토지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어서 제1심의 관할 인정 조치는 정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속관할이 아닌 한상고심에서는 관할 위반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395조,동 제381조) 원고가 자신의 노임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소송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나 이 사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토지관할권이 없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고용계약 관계가 있었던 사실 및 원고가 그 고용기간 동안에 그 판시와 같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 못할 바 아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서일교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