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07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사실상의 부부관계에서도 일상 가사에 관한 상호대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와 소외인이 동거를 하면서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맺고 실질적인 가정을 이루어 대외적으로도 부부로 행세하여 왔다면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일상가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대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27조


전문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태흥무역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홍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0.7.24. 선고 79나37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이재순은 그 판시와 같이 그 처와 약 15년전부터 별거하고 약 9년전부터 원고를 만나 같은 집에서 동거하며 양인은 그 판시와 같은 제반사정하에 그 판시와 같이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맺고 실질적인 가정을 이루어 대외적으로도 부부로 행세하여 왔다는 취지의 사실을 확정하여, 그렇다면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 소외 이재순과 원고 사이에 일상가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대리권이 인정되어 왔다고 볼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인에게도 원고의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 할 것이고 또 그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해서 피고로서는 위 소외인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본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며, 피고가 그렇게 믿은 점에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동 소외인의 권한유월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본건 피고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고 하여 원고의 그 말소를 구하는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는 등 어떤 위 법이 없고 또 위와 같은 원판결에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 소론과 같은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