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미확정 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판결확정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재심의 소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
원 판 결 : 서울고등법원 1980.4.4. 선고 79사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요,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고, 판결확정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재심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