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4. 8., 선고, 79도2125,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과 자유심증주의
판결요지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이 법원의 관여하에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임의성이 더 보장되는 것이기는 하나 보전된 증거가 항상 진실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이 그것을 믿지 않을만한 사유가 있어서 믿지 않는 것에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원 판 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4.26 선고 78노46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사에 대한 피고 인의 자인진술과 제1심 공동 피고인 의 검사 및 법원의 증거보전절차에서의 각 진술기재는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비록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이 법원의 관여하에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임의성이 더 보장되는 것이기는 하나 보전된 증거가 항상 진실이라고 단정지울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이 그것을 믿지 않을만한 사유가 있어서 믿지 않은 것에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기재 범행일시에는 수출진흥정책에 따라 수출용 원자재의 통관절차가 즉일 처리되겠금 되어 있었으므로 이른바 그 신속처리를 위한 급행료의 수수란 있을 수 없었다고 한 바, 그 취지는 피고인에 대한 여러가지의 유죄증거를 믿을 수 없다는 사유의 일부로서 설시한 것으로 해석될 뿐 거기에 이유의 모순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기재의 통관사건 146건 중 일부는 전혀 피고인이 처리한 바 없다고 설시한 취지 또한 그 일부만에 국한하여 무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피고인이 일부 원자재의 통관절차를 처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하여 특정된 돈이 수수된 바 없다면 역시 뇌물죄란 있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부분에 관한 설시에 이유불비가 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