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2066,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불항소 합의의 유무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불항소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60조
전문
원고, 상고인 : 이순영
피고, 피상고인 : 이희록
원 판 결 : 서울고등법원 1979.10.25. 선고 79나9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원고가 매수하여 경작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원고와 피고 등 간에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던 중, 그들은 1978.8.17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무조건 승복, 서로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한편 피고가 원심에서 위 불항소의 합의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와 같은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심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에 아무런 위법도 없으며, 소론 중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윤행 라길조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