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에 잔대금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무조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취지에는 대금중 미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위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68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9.27. 선고 66다118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신두종
피고, 상고인 : 송주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재기
원 판 결 : 서울고등법원 1979.7.13. 선고 79나7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무릇 원고가 원·피고 간의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청구취지로서(무조건)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경우에 위 청구취지 가운데는 소송심리결과 예금중 미지급 부분이 판명되었을때는 그 미지급 잔대금의 수령과 상환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도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채무 금 1,000만원을 대위변제할 의사로써 이 1,000만원을 대금중에 포함시키는 뜻에서 대금완납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 1,000만원은 대금 총액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에서 대금 미완납이라 항변하였으므로 원심은 피고의 항변을 인용하고 원고에게 불리한 상환판결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점에 한해서는 불복을 할 수도 없는 취지이다.
그런데 논지는 위와 같은 경우에 법원은 마땅히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견해는 잘못된 것이고 만일 원심이 소론같이 이 경우에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면 그야말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 1966.9.27 선고 66다118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이유모순등의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