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누17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례


판결요지


피고의 행위 즉 부산시 서구청장이 원고 소유의 밭에 측백나무 300주를 식재한 것은 공법상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 : 백기호
피고, 피상고인 : 부산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 판 결 : 대구고등법원 1979.5.8. 선고 78구1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의 행위가 공법상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피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