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2.27, 선고, 78도3204,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환송전 원심에 관여하며 환송후 원심재판관으로서 제척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환송판결전의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이 환송후의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하였다 하여 군법회의법 제48조나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군법회의법 제48조, 형사소송법 제1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12.6. 선고 67도1112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
변 호 인 : 변호사(국선) 홍영기
원 판 결 : 해군고등군법회의 1978.9.5. 선고 78노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환송판결전의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이 환송후의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군법회의법 제48조나,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고 함이 본원의 일관된 견해이고 보면( 대법원 1968.12.6 선고 67도1112 판결, 1971.12.28 선고 71도1208 판결 각 참조) 소론과 같이 환송전에 이 사건에 관여한 법무사 김영식이 환송후 다시 이 사건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