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누278,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신주발행으로 자본증가가 된 경우 그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신주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자본증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자등기를 마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금납입기일에 각 신주인수인들이 그 주금을 완납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62조, 상법 제421조, 제3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웨어차일드 세미콘 닥터(한국)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김흥한
피고, 상고인 : 남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정승영, 김기철, 김장근, 이기연
원 판 결 : 서울고등법원 1977.9.28. 선고 76구8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회사는 1966.10.27 설립등기를 마친 주식회사 형태의 내국법인으로서 1974.11.25에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증자를 하기로 결의하고 같은해 11.27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 증자의 방법은 신주발행의 방법에 의하기로 하여 이에 따른 신주발행의 절차를 거쳐 같은날 신주인수인이(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아니었다) 현금출자에 의한 주금전액을 납부하였고 다만 그에 따른 변경등기는 같은해 12.2 마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 긴급명령(이하 긴급명령이라 약칭한다) 제62조에 의하면「내국법인이 1974.12.31까지 정부 또는 금융기관 이외의 자의 금전출자에 의하여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부터 1976.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산식으로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X(증가된 자본금액 X그 사업년도의 자본증가후 월수/그 사업년도의 월수)/자본의 총액=공제할 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회사의 자본증가에 따른 변경등기는 구상법 제358조 제1항 또는 상법 제592조의 규정과 같은 그 등기사항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상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긴급명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더라도「자본을 증가」또는 「자본 증가」와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긴급명령이 정한 산식에 있어서의 「자본증가」는 그것이 신주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주금납입기일에 각 신주인수인들이 그 주금을 완납한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그후 그에 따른 증자등기를 마친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것인바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회사의 자본증가가 그 주금이 완납된 1974.11.27에 이루어졌고 따라서 위 긴급명령 제62조의 산식에 의한 「그 사업년도 자본증자후 월수」가 1974년도에 있어서는 1월이 된다고 ( 위 긴급명령에의한조세특례등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하면 위 월수계산에 있어서 1월미만의 일수는 월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서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총액이 그 대차대조표상의 당해 각 계정합계액과 일치하고 또 전체적으로 보아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니면 그 공고는 유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것인 바( 당원 1970.5.12. 선고 69누139, 1970.10.23. 선고 70누114, 1977.10.22. 선고 77누154 각 판결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원심이 원고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1974.12.31 현재의 원고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서 정부에 제출한 대차대조표 과목중 자산의 부의(유동자산, 고정자산에 관하여는 세과목을 그대로 공고하고) 기타자산에 있어서 전화가입권 기타 자산 및 장기이연화 세금으로 세분된 과목중 전화가입권과 기타 자산을 통합하여 기타 잡자산으로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의 합계가 일치되고 또 다른 부분은 모두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와 일치하여 그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니라 하여 그 공고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른 유효한 공고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상고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