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11. 10., 자, 76모69,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60조 4항의 취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60조 제4항이 규정한 신체구속을 당한 자라 함은 그 사건에서 신체를 구속 당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요 다른 사건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다른 사건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자로서는 이 강도상해사건에 관하여는 송달받기 위한 신고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재항고인, 피고인 :
변 호 인 : 변호사 권태홍
원심결정 : 서울고등법원 1976.9.18. 고지 76초37 결정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60조 제4항이 규정한 신체구속을 당한 자라함은 그 사건에서 신체를 구속 당한자를 가리키는 것이요 다른 사건으로 신체구속을 당한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재항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60조 제4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요 재항고인으로서는 이 강도상해사건에 관하여서는 송달받기 위한 신고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다( 당원 1963.11.28 고지 63모10 결정 참조)이 처럼 재항고인이 1964.5.12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에서 무죄선고를 받고서도(당시 재항고인은 주거가 부정상태이다) 즉시 법원에 송달받기 위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이 피고인에게 대한 모든 소환절차를 공시송달절차로 하기로 한 것은 위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당원의 견해와는 다른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변호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이러한 관계로 재항고인이 위의 서울고등법원 판결(1968.11.15 선고 64노161 판결)에 대하여 상고기간을 도과한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의 상소권회복청구신청을 받고서도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것이 원심결정을 위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