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7. 23. 자 74마71,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처리되는 사건을 지방법원 및 지원의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처리되는 사건은 고유의 사물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사단독사건중에서 소가에 따라 특례로 처리하는 것 뿐이므로 사안의 성질로 보아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처리될 수 없는 사건은 통상절차에 따라 처리하여도 무방하며 따라서 단독판사가 그 사건을 지방법원 및 지원의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재항고인 : 재항고인
원 결 정 : 광주지방법원 1974.1.30. 고지 74라4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라 처리되는 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고 한다)은 고유의 사물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사단독사건중에서 소가에 따라 특례로 처리하는 것 뿐이므로, 사안의 성질로 보아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처리 될 수 없는 사건은 위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통상절차에 따라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단독판사가 그 사건을 지방법원 및 지원의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음은 민사소송법 제31조 2항이 명시하는 바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위에 서서 소액사건을 합의부에 이송한 조처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옳고, 소액사건이 고유의 사물관할이 있는 것을 전제로 소액사건의 합의부에로의 이송이 불가능하다는 논지 채용할 길이 없다.
원판결 판단에 소론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이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